기사입력시간 22.01.12 12:56최종 업데이트 22.01.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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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 안해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②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 보험자는 직장의료보험와 지역의료보험로 나눠져 있고, 각 의료보험 내에도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다보험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지며, 국고 보조 비율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다.
 

-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은 대형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해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 법제화된 주치의 제도는 없고, 단골의사의 개념만 있으며, 정부에서는 단골의사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 요양기관은 당연지정 돼있지 않고, 기관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후생국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어 실질적으로는 요양기관 지정신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기관뿐만 아니라 보험의사도 따로 지정하는 이중지정제를 운영 중이다.

-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병원급에서는 포괄수가제의 형태인 DPC를 확대 추진 중이다. 진료비 심사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이 서로 심사기관이 상이하며, 보험자가 자체 심사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돼있다.
 
- 1,2,3차 의료기관의 분류가 있고, 초기 의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시행하며 3차 의료기관은 주로 의뢰되어 온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다. 3차 의료기관 이용에 큰 제약은 없으나, 경증 질환으로 3차 의료 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연령별로 급여율과 본인 부담율이 상이하다.

 - 의료정책 및 수가 결정권은 후생노동성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 우리의 건정심과 비슷하나 의결권은 없음)의 자문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지만 다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강제지정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과 유사한 점은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1,2,3차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이지만, 국민성향의 차이로 인해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보다 입원 병상 수나 재원일수가 긴 유일한 국가인데, 이는 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한 급여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고령층이 비용적 부담 없이 병원에서 진료 및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 요양기관 신청제, 다 보험자체제, 고령층에 대한 높은 급여율, 많은 병상 수와 긴 재원 일수 등 일본 의료 시스템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보면 의료비 지출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의료비와 관련해 공적 지출 비중이 높고 가계지출비중이 낮은 국가에 속하면서도 다양한 의료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임의분업(병의원에서 원내 조제와 원외 조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을 통해 약제비 및 조제비 절감을 이루어내고 있고, 의원들의 원내 조제가 가능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동네 의원 개원이 가능해진 것도 의료비 절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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