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반의학(주치의) 전공의들이 시간제 파업에 나서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에 해당하는 프랑스 일반의학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시간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시행된 일반의학 수련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주된 이유인데, 현재 이들의 파업 참여도는 지역과 병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는 의과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처럼 인턴 과정은 없으나, 의과대학만 졸업해서는 단독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인 일반의학이나 다른 전문과목을 전공하게 된다. 수련 기간은 통상 4~6년 과정이다. 전문의 자격과 같은 별도의 전문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일반의학 전공자는 지난 2023년에 기존 3년에서 ‘4년 체계’로 개편됐다. 4년 차로 연장된 전공의 진입 연도는 2026, 2027학년부터 적용돼 시작된다. 프랑스 일반의학의 기존 3년 교육 과정을 보면, 기본과정 1년과 심화 과정 2년으로 나뉘고, 각 단계 2026.03.24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악결과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간단 명료하다. 1.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자체를 금지해야하며 2.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민사 배상의 주체는 당연히 공단이 돼야 하며 비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이 가입한 배상보험회사가 배상의 주체가 돼야한다. 환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 시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장시간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까지 환자 보호자를 기다리고 장시간 장황하게 설명하는 상황은 결코 환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High risk law return)이 부당하니 이렇게 저렇게 법률을 고쳐달라고 읍소할 필요없이 우리 의사들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low risk high return)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송당할 만한 진료는 아예 회피하고 소소한 워라벨을 지향할 수 있는 안전빵 2026.03.19
국방부의 '형평성' 덫에 걸린 지역의료, '복무기간 단축'만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보루였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가 붕괴하고 있다. 한때 의대 졸업생들의 당연한 선택지였던 공보의는 이제 ‘가장 기피해야 할 병역’이 됐다. 2025년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이 247명으로 급감하며 2009년 대비 75%나 줄어든 현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이 수급 절벽의 끝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 18개월 vs 공보의 37개월, 이 ‘징벌적’ 격차를 방치할 것인가 예비 의료인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20개월에 달하는 이 격차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를 넘어, 의대생들에게 약 2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이라는 징벌적 비용을 강요한다. 국방부는 법무·수의 등 타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지만, 이들이 외면하는 사이 지역 보건 2026.03.16
의사는 운전자가 아니라 구조대원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 방향’이라며 카드 뉴스까지 만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출발점에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의료행위를 교통사고와 같은 범주의 ‘과실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논리: “실수니까 봐준다” 교통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해악이다. 가해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 국가가 처벌을 면해주는 이유는 운전의 ‘사회적 유용성’ 때문이다. 결국 ‘신속한 보상’과 ‘형벌권’을 맞바꾼 일종의 사회적 거래일 뿐이다. 의료행위의 본질: “구조 행위에 수반된 위험” 의료행위는 본질부터 다르다. 의사의 개입은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더 큰 악 결과(사망, 장애)를 막기 위한 사투다. 환자가 먼저 치료를 요 2026.03.16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지역의사제
[메디게이트뉴스]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딸의 입시관련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뜻"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만한 발언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 입시 관련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의무의 이행과 기회의 평등 면에서 국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분야이다.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치면서 일단락됐고, 정부는 늘어난 정원은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고 지난 2월 24일 공포돼 시행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운영을 방안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3월 10일 이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공포, 시행됐는데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세부 사안들이 조문 2026.03.13
병원 영업양수도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유의사항
[메디게이트뉴스] 병원 영업양수도는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와 달리 의료법, 건강보험법, 행정법, 상법 법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거래다. 특히 개설자 제한, 행정처분 승계, 경업금지, 의료법인 운영권 이전 구조 등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핵심 쟁점이다. 먼저 의료법상 개설자 제한과 명의대여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구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법원(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은 자산양수도계약을 매개로 병원 개설자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에서, 그 구조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자 제한이나 명의대여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민사재판 단계에서도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형식상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26.03.12
낙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병상 팽창의 끝과 의원 몰락의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여기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 그러나 치료권한을 가진 정부는 환자 상태에 관심이 없다. 환자가 살아 남으려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 대신 말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환자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 한방을 맞고 싶어 할 뿐이다. 정부를 설득해 주사 한방을 놔줄 사람을 찾거나, 목소리를 높여 진통제 한번 더 가져올 사람을 찾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진통제 몇 방으로 살아날 수는 없다. 9년전 일본의사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일본의사회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해마다 줄어드는 환자수’라고 답했다. 그래서 일본의사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매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환자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2026.03.12
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③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3.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0개 의제 이외에도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서도 황당한 내용이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곳이므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1) 위원장: 전문위 위원 중 호선하되, 혁신위 위원으로 선정 → 혁신위 산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요소는 필요하다. 2) 위원 혁신위 위원: 혁신위-전문위 간 논의 연계를 위해 혁신위 위원 참여 보장, 의제별 전문적 논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 2026.03.11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2. 각 분야 별 의제에 대한 수정 과정에 따른 방향성 예상 공개된 자료에는 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초안과 수정과정에서 제출된 서면 의견과 하위 추가의제가 기술돼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해 보겠다. 1)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에서 그간 제시돼 오던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다름없는 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라지고, 중앙과 지방 의료기관 간의 역할을 정립한다고 수정됐다. 이는 그동안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주장하던 것과는 이질적인데, 이미 지역의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계를 바로 인정해버리고 역할 정립의 수순으로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도 지역의사제는 지역 2026.03.10
한의학에 대한 맹목적 정부 지원, 이제는 끝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맹목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철저한 검증보다는 시대착오적인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낡은 명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할 뿐이다. 한의계는 종종 일본의 전통의학인 '캄포(Kampo)'를 예로 들며, 일본 의사들은 전통의학을 존중하는데 한국 의사들만 배타적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사실 왜곡이다. 일본은 철저히 현대의학 중심이며,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나서서 전통의학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네이처(Nature)'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전통의학 지원 예산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본은 전통의학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조차 없으며, '한방 주치의'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웃 나라는 냉정한 과학적 잣대로 전통의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데, 대체 우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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