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000명 확보하면 연 2억 보장한다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교한 미끼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두고 개원가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등록 환자 1000명을 확보하면 연간 약 2억 원 초반대의 매출이 보장되고, 별도의 검사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수치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1~2인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당근’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숫자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를 무너뜨리고, 의사들을 국가 시스템의 부품으로 편입시키려는 정교한 ‘사회주의 의료’의 덫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통합수가'라는 이름의 변형된 인두제 정부는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본질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 횟수가 아닌 환자 관리 책임에 비용을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표방한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를 차단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인두제’의 변형이다. 의료계가 그토 2026.01.23
과거 정권에 이어 ‘낙수 타령 2절’로 시작한 의사 인력 추계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0년 초반 김대중 정권 시절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 전체 진료권역을 하나로 단일화하면 수도권의 인력자원이 물 흐르듯 지방으로 분산돼 내려가 별다른 투자 없이도 도시와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열변했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이었다. 아마도 최초의 ‘의료자원 낙수 효과’를 지어내 선전한 문구였을 것이다. 매우 긍정적으로 전파된 정부발 ‘낙수 타령’에 우리나라는 단숨에 전국이 동일한 단일 진료권이 됐다. 만약 진료권역의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생겼을지 궁금하다. 진료권역의 개념은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사회 의료보험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를 정부 스스로 꼼꼼한 미래 예측 없이 한방에 무너뜨린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험이 갖는 의료 소비 사회화에 대한 원칙보다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여하고 마치 신천지가 열리듯 새로운 의료시장이 형성된 듯한 착시현상도 보여줬다 2026.01.21
의료기관은 무엇으로 건보공단의 조사를 받는가?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③‘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④의료기관은 무엇으로 건보공단의 조사를 받는가? [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청구액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에 다시 심사를 한다. 필요시에는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해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문제가 2026.01.21
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의사면허 재교부 세 차례 거부...복지부는 불허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며칠 전 우리 의료계에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문제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기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사회원의 부고 소식이다. 그는 2022년경 의사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고 최근 2025년에 3개월 간격으로 3차례나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아무런 구체적 사유도 제시되지 않은 채, 법에 규정된 교육프로그램까지 이수했음에도 막연히 재교부 이유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됐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한 분노는 물론, 회원과 그 가족을 생각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큰 바위덩어리가 가슴을 짓눌러오는 느낌이다. 의사회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회원 당사자께서 의사회에 조금만 더 일찍 자문을 구할 수는 없었을까, 혹시나 그리했다면 조금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지는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었다. 장 2026.01.20
건보공단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폭력, 그 오지랖에 대해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일 뿐, 담배 회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다. 나는 이번 판결을 보며 공단이 그동안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온 해묵은 오지랖과 폭력적 논리를 떠올린다. 이들의 논리는 담배 소송이나 진료비 심사 삭감이나 본질적으로 판박이다. ‘정의’를 빙자한 사적 제재 공단은 늘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는 대리인”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그 ‘대리’라는 명분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부정하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도구로 돌변한다. 담배 회사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두들겨 패려 하듯, 진료실의 의사를 ‘잠재적 과잉 진료자’로 몰아세우며 삭감이라는 매를 든다. 이는 "우리가 정의이기에 누구든 응징할 수 있다”는 2026.01.19
‘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③‘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는 고지∙보고∙설명의 3가지 의무가 있다. ‘고지’란 환자들에게 미리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란 매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비급여 내역∙가격∙시행 횟수 등을 제출(의원급은 연 1회, 병원 2026.01.18
추계위는 돈 문제 논의대상 아니다?...의사수 이대로 늘리면 2040년 의료비 250조, 2060년 700조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극심한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의사 추계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머릿수 계산(Head count)에 의한 숫자 제시가 아니고, 숫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견을 관리하는 과정과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추계위가 도출한 결과를 놓고 내부 이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했다는 방식이 놀랍다. 아마도 추계위 구성원의 특성과 추계 기간을 살펴보면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추계위가 독립성을 갖고 운영됐다면,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됐다면 현재의 추계 결과로는 도저히 보정심에 올려 정책 전환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선언’은 있어야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포장된 추계위의 초보적 ‘추계 연습자료’와 같은 결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국가의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대 2026.01.16
파리 궐기대회 2만명 참여 이후, 프랑스 의사의 ‘브뤼셀 원정 시위(상징적 망명)’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개원의와 전문과 의사들은 프랑스 정부가 밀어붙인 사회보장재정법(PLFSS)과 의료 규제 강화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과 함께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투쟁은 단순한 국내 파업을 넘어 EU의 중심지인 브뤼셀에서 프랑스 의료정책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유도하려는 상징적 행동이다. [관련 칼럼="통제만 강하고 보상은 약하다" 프랑스 의사들의 벨기에 ‘망명 투쟁’] 현재 프랑스는 개원의가 주도하고 다양한 의사 이익단체들이 합류한 가운데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파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망명’이라는 상징성이 큰 저항과 행동이 각국의 언론에 임팩트 있게 다뤄졌다. 약 2만 여명의 의사들이 파리에 모여 궐기대회를 결행한 이후 1000여 명에서 최대 2500명 규모로 추산되는 의사들이 적게는 수 십대에서 최대 90여 대의 버스 행렬이 언론에 주요 장면으로 노출됐다. 이들은 브뤼셀에 3~4일 정도 체류하며 ‘의사 망명’ 퍼포먼스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2026.01.15
과거 중국 '적각의' 사례를 보며...정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제도화 된 의료격차’
[메디게이트뉴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난 1949년에 수립됐다. 구시대의 무능한 통치와 국, 내외 오랜 전란 속에 중국의 농촌에는 의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임시방편으로 농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비롯해 위생교육과 간단한 처치, 침, 한약, 분만 보조 등 제한된 의료 행위를 허용했다. 속칭 ‘맨발의 의사’로 표현되는 이들은 한자로는 ‘적각의(赤脚医生)’, 영어로는 ‘Barefoot Doctor’로 번역돼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중국 경제는 매우 빈약했고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규 의사 배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신에 그 당시 국가적으로 역량이 벅찬 중국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덜한 ‘맨발 의사’를 약 150만 명 이상 배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중국은 말라리아, 결핵, 기생충 감염의 감소 등 농촌 지역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료 문제가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 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이기주의’가 초래할 필수의료의 공멸을 경고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실재하는 재난이다.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 된 비극적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은 벼랑 끝 의료진이 법정이 아닌 진료실을 지키게 할 최소한의 마중물이자 마지막 비상구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발언은 이 절박한 비상구마저 폐쇄하려 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자기책임주의’와 ‘조건부 면책’을 운운하는 이들의 논리 뒤에는 현장의 생존보다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지독한 ‘기관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1. 원칙론에 매몰된 국회입법조사처, ‘자기책임’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방관 국회입법조사처는 비용 발생 주체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내세워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에 역행하며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관련기사=국회입법조사처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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