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5 06:47최종 업데이트 19.04.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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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화로 병원들 검사 급증, 수가 깎이고 인건비 상승해 정작 수익성은 악화

"검사 1.5배 이상 늘어난 곳도…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과부하에 새로 뽑자니 하늘의 별따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된 이후에 병원 전체적으로 MRI 검사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MRI 판독량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새로 뽑기가 어려워요.”

수도권 A대학병원은 MRI 촬영 예약이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된 이후에 이전보다 20~30% 정도 검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판독해야 하는 건수도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환자들의 검사 대기가 늘어나는 것은 둘째치고 판독을 맡을 인력 부족이다. 

A원장은 “MRI 급여수가는 깎이다 보니 수익성은 마이너스다. 급여화가 되면서 검사 건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병원급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을 서로 뽑아가면서 인건비가 치솟았다. 그러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서는 인건비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추가 채용이 어렵고, 인건비를 올려서 채용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MR 급여화 ,판독량은 늘고 수익성은 악화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MRI 급여화로 병원 전반적으로 MRI 검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5배까지 검사건수가 늘어나 MRI를 새로 구입하는 병원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몸값이 다소 올랐다는 전언이다. 새롭게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려고 하면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채용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서울의 B대학병원 역시 MRI 예약이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펠로우를 구하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B병원 보직자는 “지방의 영상의학 전문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지방 뿐만 아니라 당장 서울만 해도 대학병원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몸값을 올려줘야 하는데 같은 병원 스탭으로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다 보니 일방적으로 올려주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병원들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데도 울며 겨자먹기로 몸값을 올려줘서라도 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빅5병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빅5병원 중 C병원은 MRI 검사 대기가 6개월까지 밀려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24시간으로 판독인력을 돌려 보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C병원 보직자는 “급여화 수가로 수익성은 낮아지면서도 내부에 업무량은 많아졌다”라며 “환자들을 위해 생색내기 급여화에 병원과 의사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MRI급여화가 확대될수록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나는 데 있다.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급여화 예산이 예상보다 늘어나 삭감의 우려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적으로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판독 실태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적절한 판독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위주로 검사가 늘면서 환자 쏠림과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적립금이 2024년 1조9000억, 2025년 5000억으로 줄고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국회 예산처 예측 발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오직 보장성 강화 추진일정에 쫓기듯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RI 급여화, 하반기 복부 흉부 등 순차적으로 진행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MRI 급여화를 지난해 10월 ·뇌혈관에 이어 올해 5월부터 두경부 MRI 급여화가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급여화가 이어진다. 복지부는 “올해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여화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환자다. 환자 부담이 현재의 25%에서 3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의심환자 검사나 추적관찰 검사도 급여로 인정하면서 병원 전반적으로 검사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의 경우 환자 부담금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기준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뇌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다. 지난해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 역시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외에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종전의 평균 72만∼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됐다. 수가는 병원 56만원, 종합병원 63만원, 상급종합병원 69만원 등이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종양 환자의 경과관찰은 6년간 총 4회를 인정하던 것을 10년간 총 6회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환자 부담만 생각한다면 결국 환자들의 대기만 늘리면서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건보 재정 소요만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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