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서명 안한 의사 면허정지
행정법원 "서명 안하면 진료기록 안한 것…처분 정당"
EMR(Electrionic Medical Record)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온종일 주치의 처방전을 받아 적고, 필름 찾다가 밤새던 인턴들을 구제해준 의료전산화의 산물들이다. 반복되는 일을 '간소화'해준 고마운 시스템이지만, 의무마저 '생략'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수기와 병용하는 병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 A씨는 전자서명 미기재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고혈압, 당뇨가 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기와 전자문서로 병용해 작성했다. A씨는 의사 지시 기록 및 임상 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
A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한 백업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으나 전자서명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비록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진료 기록부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며,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몸에 배 버린 안일함 '진료기록'
실제 개원가에서 수기와 전자 문서를 병용하는 경우 전자서명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례가 허다하다. 위 판례에 나오는 문서의 사인의무를 알지 못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련병원에서 첫 진료를 시작한다.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시간도 없이 바로 진료에 투입되다보니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간과하기 십상이다. 병원은 교육을 통해 진료기록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기보다, 순간의 문제을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수련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에 관한 교육 의무도 있다. 병원의 행정적 면피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의사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 진료기록은 진료만큼이나 의사들의 평생 업무이기 때문이다.
간소화된 전자 문서, 의사의 의무는 다해야
의사는 본인이 작성한 기록 문서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개원가에 나오면 닦달하던 진료기록과 직원도 없고, 회진시간에 맞춰 진료기록을 출력해 놓고 대기하던 간호사도 없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서 관리를 간호조무사에 의존하면 안된다.
수기를 병용하는 의원,병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이원화된 진료 기록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위 판례에서 보듯 전자 문서를 위한 전자 서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시스템 설치 후 설정을 통해 진료기록 작성시 서명 알람이 뜨고 서명이 누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MR은 의사에게 많은 편의성을 주었다. 이젠 본인의 '의무'도 Ctrl+C/Ctrl+V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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