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국책연구소가 치료 효과를 검증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허위광고를 게시한 '간 큰' 한의원이 의사단체에 꼬리를 잡혔다.
전의총은 29일 L한의원을 허위광고 게재,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한의원은 홈페이지에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고주파가 건강을 해치게 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처방하는 방법이며 ▲암사혈법은 안전하며 약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이를 환자 119명의 치료성적에서 입증했다고 광고했다.
전의총은 L한의원의 암사혈법 광고와 관련해 "주사기 바늘로 혈관을 찔러 암 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액공급을 차단하고, 주사기로 암 덩어리 중심에 있는 괴사 부위에서 삼출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 아주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의총은 "무엇보다 암 덩어리 중심 부위를 주사기로 찔러 삼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A한의원은 이런 위험천만한 시술을 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L한의원이 근거 없는 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런데 강남구보건소는 L한의원을 행정처분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고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를 수정하라고 행정지도만 하는데 그쳤다.
특히 강남구보건소는 전의총이 L한의원의 광고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L한의원은 2013년 과학기술정책원구원(STEPI)에 자신의 한의원에서 진료한 환자 119명이 호전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뢰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광고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STEPI 보고서에 따르면 내원환자 119명 중 79명(66%)에서 컨디션 회복, 통증 경감, 신진대사 정상화 등의 증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의총은 STEPI에 실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STEPI가 작성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L한의원이 STEPI 로고를 다운받아 허위 보고서를 만든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28일 L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의총은 "L한의원을 특별히 문제 삼은 이유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암환자이기 때문"이라면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관 명의로 문서까지 위조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메디게이트뉴스는 28일 L한의원에 과학기술연구원의 로고를 도용해 허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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