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21 14:53최종 업데이트 23.1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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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 강행처리…민주당 횡포 넘어 불법"

21일 김도읍 법사위원장 만나 법안 저지 부탁…악법 줄줄이 통과하는데 의협 집행부는 나몰라라

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업그레이드 의협연구소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 이는 다수당 횡포를 넘어 불법이다."

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업그레이드 의협연구소 대표)이 2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서 20일 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졸속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은 "시급한 법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이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불법이고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다. 한마디로 악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국회는 있으나 마나가 됐다. 특히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본회의로 가게 되면 다수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너무 분개스러운 마음에 오늘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을 만나고 왔다. 반드시 법안을 막아달라고 했다"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절차적인 문제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지적도 이어졌다.

박인숙 전 의원은 "의무 복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법안 통과가 보류됐었다"며 "의무 복무 10년을 지킨다고 해도 의대 졸업 후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길어야 6년 정도 짧은 기간만 채우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개인의 거주자유까지 막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벌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의대 졸업 이후 곧바로 개원을 하는 행태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학생 모집 과정 조차도 불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역 단체장이나 시민단체에서 의대 입학생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도 의과대학 수가 너무 많다고 봤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의대가 설립되면 반드시 부실 교육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전 의원은 "한국엔 이미 의대가 40개나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너무나 많은 숫자다. 지금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하면 의평원 평가 인증 기준을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완결형 의료를 하는)지역환자제법이나 의대수 축소법이다"고 말했다.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는 "악법들이 지속적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의협 지도부는 보이지 않는다. 위협을 막지도 못하고 대응도 없다"며 "진정으로 의협이 의사를 위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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