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8 12:31최종 업데이트 20.08.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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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

호스피스 제도 내실화...제공기관 확대해 국민 선택권 보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 제공유형에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한다. 또,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했고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작한다.

한편,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화와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전문기관 인력 양성 등 호스피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에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호스피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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