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26 15:09최종 업데이트 18.06.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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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응급의료기관 지정시 평가결과에 따라 3000만원부터 2억4500만원까지 보조금 차등 지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6월 현재 기준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센터 36개소, 지역응급센터 116개소, 지역응급기관 255개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돼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2019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등의 시설과 12유도 심전도기, 심장충격기, 뇌압감시장비, 인큐베이터 등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인력의 경우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행정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분류소,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검사실 1실 이상 등의 시설과 제세동기, 초음파검사기, 이동환자감시장치, 컴퓨터단층촬영기(CT)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력은 응급실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 근무), 간호사 10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환자 1만명 이상) 또는 5병상(환자 1만명 미만) 이상, 검사실 1실 이상, 처치실 등의 시설과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입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인력은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응급실 전담의 또는 병원 당직의 중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 간호사 5인 이상(응급실 전담 2명 또는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은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다.

특히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평가결과 A등급시 권역센터 2억4500만원, 지역센터 1억1000만원, 지역기관 8700만원, B등급시 권역센터 1억8500만원, 지역센터 9300만원, 지역기관 57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평가 C등급과 코디네이터 지원은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3000만원이 지원된다.

응급의료수가는 의료기관 대상별로 달리 적용된다.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모두 해당되는 항목은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 격리병상 관리료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선별료 ▲응급수술·시술 행위 가산(별표1) 등이다. 권역센터와 지역센터는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수술·시술 행위 가산(별표2) 항목에 대한 수가가 적용된다. 권역센터만 해당되는 응급의료수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등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다"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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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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