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17 13:22최종 업데이트 17.11.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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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쇄 확정…복지부와 의대 정원 협의"

기존 의대생 타대학 편입 조치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교육부가 17일 서남대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2018년 서남의대 신입생은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 다니던 의대생이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행정예고됐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 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와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으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2015년 8월)을 받았다. 서남대는 올해 8월 1차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서남대는 최근 3년 전 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원에 이르고 최근 교직원 이탈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수는 매년 줄어 수입 재원인 등록금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적립금도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서남대의 2017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각각 33.9%와 28.2%에 그쳐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이후 법인·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대학폐쇄를 명령하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진행한다. 서남대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시기인 2018년 2월 28일까지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남대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해당 기간까지 다른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인근 전남대나 조선대 등으로 정원을 분산하거나 다른 지역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남의대 학생회는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학생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교육 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급을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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