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23 13:33최종 업데이트 15.1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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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금연치료, 내년엔 부흥?

참여율 저조 … 본인부담금 감소 '당근책'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지지부진 해진 금연치료 지원사업, 내년엔 부흥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25일부터 병∙의원을 통한 금연치료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간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챔픽스, 니코피온) 또는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연치료 처방 시스템의 불편함과 비현실적인 수가 문제 등으로 금연치료 사업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신청 의료기관들도 처방경험 및 교육 부족으로 금연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8월 31일 기준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6만 3777곳 중 32.1%(1만 9924개)에 불과했으며, 신규 참여 의료기관은 2월 1만 6560개소였던 반면, 8월에는 40개소로 급감했다.


또 지난 9월까지 금연치료에 참여한 16만 2천명 중 10만 9천여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따랐다.

9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된 내용에 따르면, 금연치료 예산으로 편성한 1000억원 중 8월까지 전체 예산의 13.4%(134억원)만을 지출했고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억원 중 3.6%만이 집행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10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업그레이드 했다.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20% 수준으로 낮췄다. 12주 후 이수완료 인센티브로 본인 부담금의 80%를 돌려주고, 6개월 간 금연을 지속하면 10만원을 별도 금연 성공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12주 기준 본인부담금(챔픽스 기준)은 19만 2960원에서 8만 8990원으로 54% 경감됐다.
 
12주 프로그램 완수 후 7만 1190원을 돌려받게 되며, 6개월 후 금연 유지 시 추가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다.



현재 금연치료 사업 약제로는 바레니클린(제품명 챔픽스)과 부프로피온(제품명 니코피온)이 있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챔픽스는 12주 금연성공률이 44%(한국인은 60%)로, 부프로피온과의 비교 임상 결과(29.5%)보다 높다.

#보건복지부 # 챔픽스 # 니코피온 # 금연 # 흡연 # 건강보험공단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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