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14 06:35최종 업데이트 21.07.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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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추경 4조4000억에도, 피해보상금 지급 지연·의료기관 피해보상 과소 편성

국회 예산처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분석 "​제대로된 추계·편성과 적기 집행 필요"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2차 추경 4조 4000억원을 비롯해 총 11조원의 방역 예산을 편성했으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이 지연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시행비에 대한 예산 편성도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중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에 대한 2개 부처 10개 사업에 총 4조 4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해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역 관련 사업은 ▲코로나19 백신 구매(1조 5000억원), 백신 접종 및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5000억원) 등 2조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격리자 생활비 지원 1조 3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9000억원 등 2조 2000억원,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임상 지원, 국내 개발 백신 선구매 등 2000억원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관련 사업 예산은 2020년 제1회, 제3회, 제4회, 2021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됐으며, 본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11조 5473억 1100만원이다.

방역 관련 사업 예산을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하면 방역을 위한 기반 시설 및 물품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역 기반 확충 사업'은 병원, 병실, 진료시스템 확충, 구급차, 마스크 등 물품 확충, K-방역 고도화 및 수출 등이며,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제1회 및 제3회 추경에 주로 편성됐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과 진단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방역 체계 유지지원 사업'은 손실 보상, 격리자 지원, 진단검사, 인플루엔자 접종, 의료기관 및 의료진 지원 등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사업은 5차례 추경에 모두 편성됐고, 2021년 추경(안)에 3조 6280억 9700만원이 편성돼 2020년 추경예산 1조 3620억 200만원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와 구매·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등 연구 및 확보 사업'은 백신 등 연구, 백신 구매, 백신 접종 등 총 3가지며, 5차례 추경 중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연구와 구매 및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2021년 추경(안)에 4조 9167억 2600만원이 편성돼 2020년 추경예산 3908억 4100만원 대비 약 12.6배 증가했다.

"안심하고 백신 예방접종 받도록 피해보상금 조속 지급"

이중 2021년 제2회 추경안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956억 8000만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비 2121억 4600만원, 이상반응 관리 180억 5000만원 등 총 5258억 7600만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예방접종의 기피 현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중증 이상반응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를 마련·운영 중이다. 이를 근거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받고, 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이상반응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라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2021년 7월 8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등 4개 백신을 총 1547만 6019명이 1회 이상 접종했으며, 555만 3120명이 2회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1회 이상 접종자 수는 인구 대비 30.1%이며, 2회까지 접종 완료자 수는 10.8%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 신고는 2021년 7월 4일 0시 기준 9만 5201건으로 0.49%에 해당하며, 발열, 두통과 같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 이상반응이 9만 460건으로 이상반응의 대부분인 95.02%를 차지한다. 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4741건으로 4.98%를 차지한다. 중대한 이상반응으로는 생명위중 등 주요 이상반응이 393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아낙필락시스 의심 433건, 사망 373건 순이었다.


국회 예산처는 "정부가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2021년 제2회 추경안에 총 18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총 160억 5000만원으로 1인당 한도액은 사망 4억 3700만원, 장애 2억 4100만원 등이며,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1인당 한도액은 1000만원"이라며 "문제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중증 이상반응 또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과소 책정"

빠른 피해보상금 지급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과 4차 대유행을 고려해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 반영과 적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1년 제2회 추경안에는 방역 체계 유지 지원 사업인 손실보상금, 격리자 지원(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과 백신 접종을 위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총 4가지 사업이 편성돼 있다.

손실보상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조치를 따른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폐쇄·업무정지·소독 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35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증액된 9418억 2800만원이 집행됐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2020년 836억 1700만원이 추경 편성됐으나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증액된 1407억 5200만원이 집행됐다.

예산처는 "두 사업 모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 대책에 따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난해 초과 집행됐음에도, 2021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2020년과 같이 추경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으로 집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전용 및 예비비로 1766억 9700만원이 집행됐으나, 2021년 본예산에 82억 1300만원만 편성됐다. 추가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이·전용 및 예비비 2877억 6100만원이 배정됐고, 제2회 추경안에는 1조 738억 9600만원이 편성됐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가가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의 무료 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의 도입에 따라 접종이 시행되는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2021년 1~2분기 1회 접종에 대한 시행비는 예비비 865억 3200만원으로 집행됐으며, 향후 소요 예산은 제2회 추경안에 2956억 80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처는 "이들 사업 모두 코로나19 상황 중 지속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던 2020년 당시 2021년 본예산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과소 편성해 2021년에도 2020년과 같이 추경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으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추가적 확산 등을 고려해 방역 체계 유지와 백신 접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 향후 방역 수요 발생에 따른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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