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질식사 추정에 의료계도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하고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가해자인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를 명목으로 제왕절개술을 한 다음 고의적으로 신생아에게 살해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사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호흡과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고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다음 고의적으로 어떤 살해행위를 했다. 보통 낙태 방식으로 유도분만을 하지만 제왕절개를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밝히진 않았지만 의료계에서 A씨가 신생아를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서 질식사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A씨 주변지인들에 따르면 임산부가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 찾아와 낙태를 간절히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산부가 고혈압이 있고 열이 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조차 이번 사건을 두고 '충격'이라 말하고 있다. 사산아를 제외하고 낙태수술에 제왕절개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의술의 발달로 임신 주수 22주 초미숙아부터 태아가 생존할 가능성을 가진다. 임신 후기인 34주 제왕절개라면 당연히 낙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분만 행위"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폐업을 신고했다. 하지만 낙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구속수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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