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는 21일 자궁내 태아 사망을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 분만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분만 중 언제든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궁내 태아 사망을 이유로 의사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교도소에 가둬버린다면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과 우리 사회가 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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