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25 06:40최종 업데이트 17.05.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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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무과실 인정받은 산부인과

대법원 "뇌성마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 뇌성마비의 근본원인이 뇌실내출혈에 기인한다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K씨는 2010년 8월 15일 오후 10시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A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유도분만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날 오전 7시경부터 두차례 분만촉진제를 투여한 이후 무통분만에 들어갔다.
 
그러나 17일 오후 1시 30분 경 K씨의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오후 3시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양압환기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며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청색증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 활동성도 비교적 정상이었다.

그런데 18일 오후 3시경 다시 청색증 소견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인큐베이터로 옮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소포화도 97%, 심박동수 110회/분, 호흡 50회/분으로 정상범위에 있었고, 호흡음에 이상이 없었으며, 청색증 소견도 없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K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된 신생아는 MRI 등의 검사 결과, 아급성 단계의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경 뇌성마비로 판정돼 현재 발달지연이 현저한 상태다.
 
그러자 K씨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A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출산 이후 경과관찰과 적절한 검사,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해당 신생아는 출생 직후 이상 소견을 보여 산소를 공급하기도 해 더욱 관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의료진은 분만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단 4차례의 활력징후만 확인했을 뿐 대면진료를 하거나 추가검사를 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 법원은 "뇌실내출혈 자체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신생아 경련을 치료하지 않으면 2차 병인을 유발하므로 항경련제로 이를 조절해 뇌손상을 줄여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의료진이 신생아 경련을 즉각적으로 인지해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정도의 발달 지연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A병원의 과실을 20% 인정,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A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뇌실내출혈은 특별한 응급조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생아가 전원된 두 병원에서 항경련제를 투여했지만 경련이 조절되지 않았다"면서 "경련이 지속된 것은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투여한 것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뇌실내출혈이 근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신생아의 발달지연 결과는 뇌실내출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설령 의료진이 경련을 조기에 발견해 항경련제를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악결과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이 아니더라도 신생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신생아 # 산부인과 # 뇌실내출혈 # 대법원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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