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26 10:54최종 업데이트 19.09.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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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해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운 건보공단 직원

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최근 5년간 195건”

사진: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 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며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단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단 직원인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특히, J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최도자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최도자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도자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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