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4년간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 33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차단건수가 2013년에는 1만 8665건이었지만, 해마다 늘어 2014년에는 1만 9649건, 2015년 2만 2443건, 2016년 2만 4928건, 2017년 2만 495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 11만 640건으로 집계된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의약품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 5517건(41.1%)로 가장 많았고, 각성·흥분제 표방제품이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파스 표방제품이 5076건(4.6%),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 4969건(4.5%),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4%) 등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차단 요청 건수 증가율은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고,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77.6%), 각성·흥분제 표방제품(61.7%), 발모제 표방제품(33%), 안과용제 표방제품(24%)이 뒤를 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며,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달라 모두 가짜 의약품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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