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객원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당뇨약 원료의약품에 숯가루를 섞어 당뇨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판매해 온 한의사 J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J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사 J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 6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J씨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당뇨약 원료의약품을 수입한 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와 섞어 환 형태의 가짜 한방 당뇨약 3399kg을 조제해 1만 명이 넘는 환자와 한의원에 판매해 왔다.
그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진단도 하지 않은 채 택배로 약을 배송해 36억여 원을 챙겼다.
J씨가 수입한 원료의약품 원료는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성분이며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많은 양을 생산했고, 특정 환자의 증상, 건강상태, 특성에 따라 용법과 용량 등을 달리해 처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당뇨환을 만든 것으로, 이는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 판매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은 특정 환자의 증상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당뇨환을 만들지도 않았고, 대량으로 일괄 생산했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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