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신약 등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공단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시스템은 2011년 12월에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이후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은 "2011년 12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약가협상시스템이 새로운 ISO 9001 기준 갱신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약가협상업무의 투명성,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보험공단
# 약가협상체계
# 품질경영시스템
# 심사
# 메디게이트뉴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