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8 09:04최종 업데이트 18.10.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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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MR 인증제 시범사업 시작했으나 유인책 부족

[2018 국감] 인증제 모르거나 도입 이후 수용 의향 56.7%에 그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책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사진 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EMR 도입률이 90%를 넘었지만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7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EMR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에 의료기관 상호간에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기관은 전체 6만4964개소 중 2만569개소로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진료기관 간에 진료정보 교류가 있는 의료기관도 대개 데이터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EMR 활용 양상을 보면,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병원 내 의무기록의 관리와 활용 목적에 국한돼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EMR이 각 병원 주도로 개발돼 개별 병원 특성에만 맞춰져있고,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EMR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EMR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증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EMR를 구축·사용하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 병력, 가족력, 부작용 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나왔다. 의료진 간 표준화 된 진료정보교류,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 등 EMR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MR 인증제는 본격적인 시행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의 반응은 미온적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들은 EMR 인증제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를 뿐더러 도입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기관이 56.7%에 불과했다. EMR 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EMR 시스템을 두고 굳이 비용을 들여 인증받은 EMR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유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EMR 인증제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해당 제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EMR 인증제를 통해 얻기를 바라는 혜택 등을 면밀히 파악해 유인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아무리 좋은 기준과 시스템을 제시해도 정작 수행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거나, 여력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면 정책 시행에 의미가 없다” 고 말했다.

신 의원은 “EMR 인증제는 EMR 표준화를 통한 진료정보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 추출과 활용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에 대한 성공적인 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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