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3 00:54최종 업데이트 19.02.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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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 개최

24일 SC컨벤션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 변화 및 법률 강연


대한전공의협회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전공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대전협은 24일 오후 2시 SC 컨벤션 12층 아나리스·아이리스 홀에서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 중에 반드시 알아줘야 할 법률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아나리스(A) 홀에서는 ▲국회를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김현지 비서관) ▲전공의 의료소송 대처 방법(로펌고우 김대호 변호사) ▲정부의 전문의 양성 정책(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아이리스(B) 홀에서는 ▲전공의 노조(대한전공의노조 안치현 위원장) ▲당직비 청구 소송 가이드라인(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 ▲새로운 직업 입원전담전문의 소개(서울아산병원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끝으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결과' 등을 포함한 대전협 회무를 공유하는 세션이 이어진다.

전국 수련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를 포함한 예비 전공의 회원은 링크(http://bit.ly/kira2019)를 통해 오는 15일(금)까지 참가 신청하면 된다. 심포지엄은 선착순 250명으로 제한되며, 사전 신청 시 등록비가 무료(현장 신청비 1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되며, 경품 추첨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수련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예비 전공의를 포함한 당사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도 이제 필수"라며 "많은 전공의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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