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5 15:36최종 업데이트 19.08.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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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가·의식불명 환자' 대신 가족이 약 처방 가능해져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처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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