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 뿐 아니라 환자의 반발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 자격정지다. 최대 1년이 지나면 그 이후 대책이 없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12개월이 지나면 어떤 짓을 해도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6건 발의돼있다. 적극 참여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워낙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반발, 실효성 등을 보면서 차차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의 반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CCTV 노출을 꺼리는 환자들의 반발도 있어 함께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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