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택우 회장, 12일 의대증원 '직권남용' 윤석열 전 대통령·복지부 전 장·차관 형사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향후 민사 소송도 진행 예정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전 장·차관 등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입을 뗐다.
김 회장은 "이에 감사원은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