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과 인력 확보 어려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저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를 통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
조 원장은 “작년 뇌사자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은 1600여 명 가까이 된다”며 “기증자가 늘었지만 대기자는 많다. 연간 이식 대기 중 사망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성적인 외과 인력 부족을 하나의 원인으로 봤다. 조 원장은 “전체적으로 병원 인력 한계다. 외과계열 전공의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 전체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내 장기기증 희망카드 보유 숫자가 130만 정도 된다. 유럽 국가의 경우 20~30% 넘는데 우리나라는 약 2.6% 수준으로 3%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전격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과 함께 장기 기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명의대 외과 김형태 교수(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활성화 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장기이식이 활발한 75개국의 인구 백만 명당 이식현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14위 정도다. 생체 기증자는 2위, 사후기증자는 35위다”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뇌사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해 의무신고제 도입, 한국장기기증원 설립,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뇌사 장기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7년 이후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장기 기증 희망자 추이는 점자 감소하는 추세다”라며 “연명의료 중단 시 장기기증을 고려하거나 심장사 장기기증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뇌사판정 범위에 대한 재고와 장기기증에 대한 대국민 소통,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뇌사 장기 기증자 감소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닌,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져 비롯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양의대 이식외과 권오정 교수는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1999년 이후 20여 년이 지났다.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의사에게 뇌사 판정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잠재 뇌사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동시에 뇌사판정 절차 또한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다양한 분야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인력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미국, 독일 등 청소년 교과과정부터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미국, 독일의 경우 윤리, 종교 과목 안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다루고 있다”라며 “일본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함께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을 연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가장 민감한 문제인 법률상 사망을 어떻게 통일할 지와 관련한 사안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수적인 법률체계 안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며 “결국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전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잠재 뇌사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과제다”라며 “동의자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의 질을 잘 관리해 이식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숙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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