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1.25 06:08최종 업데이트 16.01.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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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일차의료 대책 필요하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민관합동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결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동시에 의료기관 간 환자의 의뢰와 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의뢰와 회송에 관한 수가를 신설하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진료를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균형 발전은 물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번의 협의체 운용이나 시범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적용하여왔다.

주된 내용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로 하여금 상급종합병원 등 의원급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뢰서를 지참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의원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높게 적용하고, 종별가산율도 높게 적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에서 약처방을 받을 약제비의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원래 의도하는 대로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이라는 의원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는 유인요인이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자들이 가능한 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의사들 또한 환자들의 일차의료기관의 이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즉, 환자들과 의사들이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할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간의 방법들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또는 심적 부담을 주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공급자인 의사들에게는 향후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에서 의뢰와 회송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급자가 수요를 유인하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방안은 유인책으로 적합하지 않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형병원의 의사가 계속해서 자기 진료를 받으라는데 거부할 환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의뢰와 회송에 대한 수가도 의뢰와 회송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의료기관 간 무질서한 무한경쟁 상황에서 의뢰와 회송은 양측 의료기관 모두에게 환자를 빼앗긴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의뢰의사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고, 환자의 이탈은 의뢰수가 보다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많을 경우 처방일수를 늘려 방문환자수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은 경우 회송할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나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들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행태보다는 의사와 의료기관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들의 특성에 알맞은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여야 하고, 환자들에 대한 규제는 차선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주된 내용은 의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와 지원이 활용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원을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일반(과)의원과 이차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의원으로 구분하여 상호 간 의뢰와 회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병원은 전문의원과 함께 외래의 이차의료와 입원진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삼차의료는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하도록 하되,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의 중증(난이)도별 구성비나 의뢰받은 환자와 회송한 환자의 비율 등을 고려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지정과 보상의 차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틀과 이의 적용을 위한 단계적 조치사항과 시간계획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병원의 환자구성비에 따른 규제와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는 현행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활용하는 환자들의 중증도 구성비를, 외래환자의 경우는 전체 외래환자 중 응급환자, 초진환자 및 의뢰받은 환자의 비율을 평가하여 의료기관종별 구분이나 별도의 보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인 관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자 상태의 유지나 호전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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