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01 11:27최종 업데이트 22.04.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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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신속항원검사에 8000억 건보재정 소요..."건보 재정 정부 쌈짓돈 아냐"

건보공단 노조, 현행 건정심 구성도 비판..."정부∙공급자 중심 구성, 고양이 앞에 생선 놓인 격"

지난달 31일 열린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생선을 눈 앞에 둔 고양이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수가 적용 방안’의 의결됐다. 수가는 건당 5만5920원으로 2개월간 일 평균 3만명 확진자 발생 추산 8000억원 재정 소요 규모를 건보 재정에서 지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논외 과정 중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을 언제까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앞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에도 건보 재정이 투입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건정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되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보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건정심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후 재난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하지만 3월31일 7차 건정심에 보고된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 안정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오히려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심사기능만 있는 심평원을 사무국으로 두는 운영 규정 개정(안)가 소요 재정 500억원 미만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건이 상정 및 의결됐다고 한다”고 했다.

노조는 “복지부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인력이 다수 파견되며 건정심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해져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한다”며 “이런 무책임한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가. 인력이 부족해 건보 정책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건정심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에 두려고 한다면, 건보 통합 직후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으로 이관했던 급여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현재 건정심 구조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한 셈이라며 건정심 개혁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단 의지도 피력했다.

노조는 “건보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 및 공급자들 중심으로 편향된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결국 고양이 앞에 생선이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정심은 더 이상 동의 없는 국가 재난 재정지원을 해선 안 된다”며 “건보노조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해 건정심 개혁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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