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에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
2019년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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