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31 18:20최종 업데이트 20.01.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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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실·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의사 판단으로 감염 의심되는 환자’ 포함

복지부·심평원,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청구방법 수정 안내...“감염 확산 예방조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추가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격리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수정 안내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실·음압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병상 등에 입원시킨 경우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의 경우에 한해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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