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29 06:54최종 업데이트 19.07.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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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수순...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처리도 속도낼까

한국당 상임위 복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 법안’,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등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건 없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원장 교체안건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3당 대표 합의문을 추인했다.

이로써, 기존에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연기됐다. 앞서 기동민 소위원장은 이번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초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현재 잡힌 회의는 없다”라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재개될 예정임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법안소위를 열고 총 66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법안소위 심사 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에 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추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비의료인 단체인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또다시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직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국회의원간 많은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보사 사태’를 비롯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방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계류된 법안도 1342여건에 달한다.
 
우선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등 ‘인보사 사태 파장’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방안 관련해서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쟁점 사항이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됐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류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위로 복귀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선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구체적인 일정은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금일(28일)은 일정을 확정하기 힘들고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 보건복지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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