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09 13:41최종 업데이트 24.0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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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의료계 거센 반발

한반난임치료 사업 임신율 12.5%인데 자연임신율이 24%…오히려 한약재가 임산부에게 부작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가 의학적 관점에서 충분한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년 동안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 사업의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4473명 중 12.5%인 498명이 임신됐는데, 난임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통상 24.6~28.7%다. 

오히려 한약재가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유산을 유발하는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재가 한방난임치료에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한약재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 초기 임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한방난임치료 사업에서 난임 환자에게 해당 약제를 처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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