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16 07:22최종 업데이트 26.06.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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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이면? 민간기업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능"

심평원, AI·디지털헬스 기업 대상 활용 전략 제시…원자료보다 사업 단계별 데이터 활용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이승범 팀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AI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제품 개발 초기부터 원자료 확보에 집중하기보다, 사업 단계와 목적에 맞는 데이터 활용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이승범 팀장은 15일 개최된 2026년도 경기도 의료협력 포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며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AI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상용화 과정에서 ▲어떤 질환·환자군에 필요한 기술인지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있는지 ▲임상적·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실증과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 경로는 무엇인지 ▲시장 진입을 위한 근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이 핵심이라며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이 질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 데이터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현재 ▲진료행위정보 ▲치료재료정보 ▲의료질평가정보 ▲의약품정보 ▲의료자원정보 ▲일부 비급여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명세서 데이터는 명세서·진료내역·수진자 상병내역·원외처방전 상세내역 등 4개 테이블, 62개 변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팀장은 "심평원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단 청구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진료 데이터, 임상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청구 데이터 중에서도 개방하고 있는 변수들이 정해져 있다. 청구명세서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해 심평원에서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기업들이 아이템 기획이나 시장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환자 단위 원자료 확보를 전제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질환별 환자 수 추이, 진료비 규모, 의료 이용 경향 등은 의료통계정보와 공공데이터만으로도 우선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창업 기업도 많이 만나고 스타트업도 만나는데 대부분의 경향을 보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원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DRB(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를 받아 데이터를 받는 단계가 아니라 작은 단계부터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개발 단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서비스도 소개했다. 아이템 기획 단계에서는 의료통계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통해 질환 규모와 환자 수요를 파악하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환자표본자료와 맞춤형 연구분석을 통해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 실증 단계에서는 맞춤형 연구분석과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비교군 분석과 장기 추적 등을 수행하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의료통계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요 예측과 정책 수용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팀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을 소개하며 "민간 기업도 해당 활용이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에 해당한다면 가명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케팅 목적의 효과 분석 연구라든가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 비교 연구, 특정 약품의 효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에 해당한다면 과학적 연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데이터 결합 서비스는 IRB 승인과 데이터제공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폐쇄망 분석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원자료 반출은 제한되며 통계표와 분석 결과, 학습 모델 등만 심사를 거쳐 반출할 수 있다.

이 팀장은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안 원칙과 반출 결과물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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