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6 08:07최종 업데이트 16.08.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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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과다투여 4억 배상

펜타닐 패치 50μg/h 처방했다가 뇌손상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권장용량보다 2배 높게 처방하다가 뇌손상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 A씨는 2011년 9월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J병원에서 요추부 MRI, 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보존적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다음해 4월 J병원에 내원해 허리통증, 관절통증, 근육통, 소화불량, 오심, 구토 증상이 있고, 1년 동안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으며, 기존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J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 50μg/h를 처방했다.
 
환자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기 이전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적이 없다.
 
환자는 당일 오후 8시 패치를 우측 옆구리에 붙였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부터 자정 무렵까지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청색증을 보인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 응급실을 거쳐 D대학병원으로 전원 했다.
 
D대학병원은 펜타닐 중독 의증으로 진단했다. 

환자는 사고 당시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의식은 명료하지만 겨우 질문에 답할 수 있고, 강직성 사지부전 마비가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J병원 의료진에게 펜타닐 패치를 권장 용량보다 과다하게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3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펜타닐 패치의 중대한 이상반응은 의존성과 호흡억제이며, 마약성 진통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는 최저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설명서에는 '이 약 투여 중 언제라도 호흡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펜타닐 패치의 사용설명서에는 '보통 초기용량으로 25μg/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환자의 반응에 따라 3일마다 12μg/h 또는 25μg/h씩 증가시킬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험이 없는 환자이므로, 의료진은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 25μg/h를 초과하지 않도록 처방한 다음 경과관찰을 해 그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위반해 처음부터 50μg/h를 처방한 것은 펜타닐 패치를 과다 투여하도록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의 부작용 중 오심, 구토, 변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기에만 구토증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호흡억제 발생 가능성과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과 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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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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