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을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급여와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성공시키고 의료계와의 갈등도 풀겠다는 각오다.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번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번 기회에 의료수가를 '원가에 플러스 알파'로 책정해 비합리적인 수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가 도리어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에 빠지는 전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특수한 상황에 있다"면서 "물론 일정 부분 서로 긴장관계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쳐 역기능적인 갈등관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깊은 갈등관계에 있는 핵심이유가 급여와 수가, 심사 등의 문제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그동안 급여수가를 비용절감을 위한 관점으로 바라봤지만, 앞으로는 관점을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너무 낮았던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올리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실시 과정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들으며 급여와 수가기준을 만들 것이다"라며 "그 과정을 넘어서야 서로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급여수가를 자꾸 깎아내리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러 당사자를 설득해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의료건강 정상화로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어떤 항목의 수가를 높이면 갑자기 해당 항목의 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항목에 어떤 수가를 줘야 그 서비스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보건의료서비스가 최적의 구성을 갖추는 것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에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기동안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및 건강보험 방향성 모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오는 7월부터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된다"면서 "이밖에도 공단은 고령화 사회에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기능조정에 따른 역할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내놨다. 각 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0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건강보험의 수가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할 재판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한 당사자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가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돈을 주는 구조인데,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공단에서 직접 심사하면 의료계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따라서 이 역할을 할 별도의 재판소를 둬야 의료계와의 갈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심평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여기서 나온 판단이 판례가 돼 건강보험급여를 관리해 나가는 가장 권위 있는 판단기구가 되길 바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현재 실제로 심평원에서 이뤄지는 일은 원래 설계 개념과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권위가 있어야 갈등해소가 되는데, 의료계가 심평원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보니 갈등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심사평가 역할을 하며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했고, 이것이 권위로 이어지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은 심평원이 재판소 역할을 하면서 수가나 약가까지 설정하는 기능을 갖다보니, 마치 입법과 사법기능이 혼선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그러나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평원 문제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심평원 권한 등에 대한 기능조정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향후 신중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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