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의원과 정춘숙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고 관련 협회, 단체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2018년 10월 윤소하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재발의 된 법안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던 법안이었다"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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