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19 06:44최종 업데이트 19.12.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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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즉각 중단 요구

서울시,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2000만원 2020년 예산안 의결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18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지업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울시의회가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2000만원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최근 혈세 6억원이 투입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한의계의 주장과는 달리 연구디자인의 한계와 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 그리고 높은 유산율에 따른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외국의 전문가에게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했다. 또 다시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에 수십억을 투입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한의계가 성과대회까지 열어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는 사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지적됐듯, 단순한 증례집적(case series)에 불과하다. 각종 연구결과가 범람하는 현대에서는 연구의 디자인에 따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치료 증례들을 집계해 놓은 것에 불과한 한방난임연구는 객관적으로 근거의 수준이 낮은 연구이며 여과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에서는 이를 '현대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논문은 한방난임치료가 인공수정과 비슷한 치료성공률을 보인만큼, 난임치료에 있어 의학적 치료와 동등한 선택지 또는 보조치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 일곱(7)이라는 숫자가 한의학적으로 어떤 신묘한 효능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7주기라는 기간 동안의 임신률을 1주기 동안의 인공수정 임신률과 단순비교해 놓고 한방난임치료가 인공수정 임신률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학적으로 두 가지 다른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시험'(RCT)과 같은 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가 7주기 동안 14.4%의 임시율을 기록했다고 자랑하지만 이 연구의 디자인으로는 이것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인지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접어 놓더라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임신에 이른 환자에게서도 13명 중 1명이 자궁외임신, 5명이 유산을 해 높은 유산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도대체 중국 후한 말 장중경의 금궤요략에 수록된 온경탕과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특허를 받았다는 배란착상방이라는 한약의 성분이 무엇이고 어떤 과학적 효과가 있기에 난임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도대체 침 치료가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난임을 치료한다면 어떤 원리로 임신의 확률이 높아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6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전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한 한방난임연구의 일련의 과정은 '과학적 검증'이라는 여과를 거치지 않은 전통의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위해를 끼치고 국민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국민들은 나라에서 허가해준 것이니 당연히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묻지마' 지원을 중단하고 다빈도로 이용되는 한약처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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