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보상 기반을 마련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방식이 아닌,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으로 지불구조 개편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가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감염병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할 경우의 수가 가산율을 확대한다.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와 고난도·고위험 수술 수가 역시 인상한다.
소아 항목의 경우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하고,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한다. 1세 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는 현행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총가격 인상률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건강보험 지불구조를 개혁한다. 앞서 복지부가 사전 공개한 내용에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총가격 인상률 계약'이란 표현이 포함됐지만, 최종본에는 이를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으로 대체하는 대신 2년마다 재평가와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불제도 개혁을 꾀한다.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비급여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합한 진료를 금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 시행,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등을 통해 비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을 통해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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