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0 11:05최종 업데이트 18.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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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불법 PA 대리수술·대리진단·대리시술 신고센터 운영 시작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시간 미지급 등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도 동시 운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PA의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 등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의사 회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력착취 근절을 위한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내 PA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겠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 청구에 대한 자정과 근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학병원에서 만연되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검찰 고발에 나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고발된 병원은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침습적 검사인 골수조직검사를 PA가 환자에게 실시하고 마치 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비용을 받았다고 한다. 수술 환자의 봉합과 심장초음파 진단행위까지 무자격자인 PA가 실시해 수십만원 대의 진료비를 편취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편취행위가 만연돼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방관자적인 자세만 보였다.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는 간호 행위를 하는 사람이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아니다. 무자격자의 면허범위를 넘은 국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면허진료는 대한민국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 간호사제도 등 불법 PA제도의 편법 운영하거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의료기관은 PA의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수술은 엄연히 불법행위인 만큼 스스로 중단 및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내 PA에 의한 위법적인 의료행위나 의사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경기도의사회 내 PA 불법의료행위,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전화 031-255-1397 팩스 031-244-4339 이메일 ggkma@ggkma.org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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