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19 17:55최종 업데이트 20.06.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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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건산업진흥원, 인증 관련 다빈도 질문 설명자료 배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에 따른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위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신청 접수 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다빈도 질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인증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및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용(全用) 신시장 창출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서류 접수 후 인증심사위원회 심사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을 하게 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참여의향서'를 제출(권장사항)하고 7월17일까지 최종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기업인증과 관련해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 설명 자료(Q&A)'와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박순만 단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알리고 나아가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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