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6 21:05최종 업데이트 24.02.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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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개병원 103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병원별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실시한 상태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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