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적으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하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PA 무면허 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PA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형 상급종합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추가로 복지부에 알려 행정지도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조한 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서 고발할 방침도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다"라며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가 공개됐다. 이 리스트는 복지부가 마련한 것으로 총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내용을 보면 문진 및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 수술부위 봉합 또는 매듭,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마취제 투여, 창상관리, 특수장치 조정 및 관리, 기계호흡 이탈, 기관삽관·발관, 협진의뢰 작성, 진료기록 작성 또는 수정, 깁스나 캐스트,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등의 내용이었다.
병의협은 "리스트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들은 순수한 의사의 업무 영역들이었고 이 내용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에게 허용된다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은 현재 PA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들로서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PA 합법화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결국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만들어질 당시 병의협의 성명을 통해 주장한대로 해당 협의체는 PA 합법화의 도구에 불과함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 구성이 PA 합법화의 도구라고 주장하자 복지부는 협의체가 PA 합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리고 복지부의 이런 주장을 믿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체에 참여했다. 본 회는 협의체가 분명히 PA 합법화의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해 봉직의들의 대표 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병의협은 "당시 병의협의 참여를 복지부가 거부한 이유도 결국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금방 들통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복지부와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따라서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의사 고유의 업무를 타 의료인들에게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과한 협의체에서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명분만 더해주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작은 성과 하나를 얻기 위해 근본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불법적인 PA의 무면허 의료 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들을 기망해 온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정부는 PA 합법화의 도구에 불과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해당 협의체의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의협과 대전협은 병의협과 함께 불법적인 PA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이 행동을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료 바로세우기 투쟁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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