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5 08:40최종 업데이트 17.07.05 08:43

제보

"정신과 의사들이 반인권 세력인가?"

신경정신의학회, 개정 정신보건법 강력 비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개정 정신보건법을 졸속 시행하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반인권 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 정신보건법과 관련, 최근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학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와 재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강행하면서 학회가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영묘 회장은 "정신과 의사들은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저수가 상황에서도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 편에 서서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을 해왔는데, 작금의 상황은 우리 학회가 마치 반인권 세력인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퇴원한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또 그는 "정부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민간병원에 지정의료기관으로 신청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 비자의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정신병원의 전문의가 1차 진단한 후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2주 이내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추가소견'이 내려야 한다.
 
정부는 2차 출장 진단할 국공립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태부족하자 민간 정신병원을 진단의료기관으로 지정, 소속 전문의로 하여금 출장 진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민간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2차 출장 진단을 늘리기 위해 진단의료기관 신청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제 출장 진단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학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출장 진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일부 지자체가 지정의료기관 신청을 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출장진단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또 학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히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는 학회와 함께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개정법령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이에 바탕한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회는 "정부는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 편에 서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집단을 오히려 반인권 세력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면서 "졸속 입법으로 인한 파행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의학과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