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6일 오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공공의대 관련 법안 5건이 포함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의대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후 5개월 만에 심의 안건에 올랐다.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심의 안건에 포함됐다. 이들 법안 역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법안이 법안소위 심의 안건에 들어간 것은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의료계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여당이 공공의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달리 차기 정권을 잡게 된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도 의대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공공의대 법안을 심의 안건에 포함한 것”이라며 “공공의대 및 의대신설과 관련해 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 심의 안건 55건 중 공공의대 법안의 심사 순번은 44~48번으로 뒷편이라 오늘 중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오후 6시 기준 심의 중인 안건은 28번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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