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7 12:52최종 업데이트 17.04.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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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청과의사회 5억 과징금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방해"…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청과의사회는 야간과 휴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의사들에게 사업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방침을 통보하는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야간 소아 진료 방해한 의사단체에 과징금 5억원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일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의 압박에 따라 2개 병원이 사업 취소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 공정거래위원회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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