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5 10:16최종 업데이트 22.1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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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이상지질혈증 국가 관리 체계 마련해야"

[2022 국감] 사후관리 통보 대상 아니고,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4일 서면질의를 통해 날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2차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등 선행질환의 예방과 고위험군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더불어 국내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이다. 하지만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과 비교해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질환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찾아오지만 방치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가지는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로 그간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이 고혈압, 당뇨병에 집중돼 이상지질혈증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은 2018년부터 건강검진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고, 건강검진 통보 시 ‘고혈압·당뇨 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으로 분류돼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달리 사후관리 통보 대상이 아니며, 확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건강검진 체계 전반에 있어서 이상지질혈증의 예방 및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제2차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을 포함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진-통보-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적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검진 주기 2년 환원, 사후관리 통보 대상 질환 포함, 확진검사 비용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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