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4 06:13최종 업데이트 18.11.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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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치매치료 왜 욕심내나 봤더니 "기공체조가 오장육부 생기있게 하고 태극권 인지 개선 효과"

최혁용 한의협 회장 "의사들이 다른 단체 배제…한의협 국민 신뢰 얻어 치매국가책임제 참여할 것"

당장 확답안한 복지부 "12월 초 해당 사업부와 논의해 발표하겠다"

사진: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의계가 다학제적 접근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 국민의 건강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의계는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 자격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그동안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한의약의 보험 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해 국회에서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학계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하면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한의협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의사 혼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치료를 다 하지 못 한다. 국가는 국가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는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합심해서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의사들은 특정 단체를 배제하고 자기들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다수의 이익은 분산돼 있고 집중된 소수의 이익은 깨기 어렵다. 한의협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국민 건강권을 증진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공 요법과 한의약으로 한의학적 치매 예방·관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니던 한의원, 한방 병원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16년 정부는 '2016년 한의약 발전계획'에 따라 한의원에서 감기, 암, 치매 치료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재까지 보험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매 예방을 위한 기공 요법, 한방 식이영양 교육 프로그램, 치매 노인성 우울증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6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총 396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인 기공체조를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이 향상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조 교수는 "연구진이 개발한 한국형 노인 기공 프로그램은 고전 기공의 하나로 경락을 자극해 각각의 경락과 오장 육부와 신체 각 기관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계통적으로 생기 기능을 높인다"며 "운동과 호흡법과 의념법을 배합해 공법화해 의료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공 요법 중 태극권은 인지개선 효과가 있다는 임상 연구 데이터가 있다. 2016년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서도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된다고 실렸다"며 "2017년 대한치매학회 학술대회에서도 태극권은 보급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한약재 제재 중에 치매 치료에 직접 쓸 수 있는 제재는 없다. 하지만 당귀, 백작약, 백출, 적복령, 천궁, 택사 등으로 구성된 복합제인 당귀작약산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연구논문 등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보험에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 치료에 한방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한방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전체(627명)의 89%에 달했다. 그 중 정신과 의사(51명)는 한방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92%로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이 장기간 복용시 소화불량과 공격성 증가 등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며 "인지기능 등 치매의 중핵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가미온담탕, 팔미지황환, 가미귀비탕 등 한방약이 쓰였다"고 말했다.

복지부 "해당 사업처와 논의해 12월초쯤 발표하겠다"

복지부는 협력의사 참여 등의 주장에 이렇다할 답변을 하진 않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은 "오늘 토론회서 논의된 제안에 대해 해당 사업처와 논의하겠다"며 "한의사들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 지정하는 등의 역할은 12월 초쯤에 보도자료나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치매안심센터 인적 구성은 지자체가 사례관리를 받는 입장을 고려해 결정한다. 신경과와 정신과가 선호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의견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협력의사를 전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협력의사가 없는 곳은 의료기관이 들어서기도 어려운 곳인데, 추이를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토론회 전날인 12일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한방치매사업은 효과와 안전성 검증에 완전히 실패했다. 한의협이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한방 치매예방 효과 논문은 결과를 왜곡하거나 신뢰도가 매우 낮은 논문이었다. 한의협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하려는 속셈을 버리고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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