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29 18:57최종 업데이트 18.11.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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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건정심 통과…수가 2만~5만원대

내년 3월부터 시행…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제한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신설·결핵균 검사 건보 적용·신속대응시스템 추진 등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차 상대가치점수 3단계 점수를 적용하고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5개 안건을 하고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급여화, 수가 2만~5만원대 
자료=보건복지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추나요법은 한의사의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한다. 

복지부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신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한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환자 관리료 신설 소모품 비용 보상 

감염 예방 관리와 환자 안전 수가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건정심에 보고된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 및 올해 4월 발표된 2018년~2022년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등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시설 규격 준수를 전제로 압력,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의 시설,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한다. 2019년 인상액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4270원, 병원 3790원 등이다. 

올해 12월 31일부터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입원도 가능함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키로 했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고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진정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 급여화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1일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기존 방법으로 검사가 어려운 중증감염 환자 진단이나,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하는 검사 등은 비급여로 1만2000원~2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중증감염 진단에 유용하지만 15만 원~20만 원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세균․진균 rDNA 검사는 5만4000원~11만 원(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유전학적 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는 15만 원~20만 원의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객담 배출이 쉽지 않은 환자 및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폐렴 진단이 가능한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검사는 1만2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2900원~5900원(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감염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게 주로 발견되는 카바페네마제 내성균 유전자 검사의 보험적용 대상 적응증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입원병동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안전수가 추진 로드맵에 따라 조기 개입을 통해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RRS,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심폐정지와 같은 위험상항은 발생 6~8시간 이전에 임상적 악화 증상이 관찰된다. 이에 따라 조기에 개입해 중재하면 치료 결과 개선이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일반병동은 중환자실(전담전문의 상주)과 달리 지속적 감시가 부족하고, 위험발생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는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과 전담인력 및 필수장비 보유 정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수가를 차등 지급한다. 시범사업 진행기간에는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프로토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실시시관을 선정한 다음 2019년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의 안전이 향상되고, 치료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복지부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까지 걸쳐 이뤄지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 3단계 점수를 2019년 1월부터 도입한다.  5030개 항목 수가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한다. 검체·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이 조정된다"고 했다.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수액 주사 시 특수재료(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 및 안전주사기 사용 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한다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다.  

복지부는 “병원급 전문병원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매년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 평가를 받는다. 대신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할 경우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다”고 했다. 

평가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6개), 공공성영역(3개), 의료전달체계영역(2개)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앞으로 전문병원은 스스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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