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이날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는 현행 경고 그림이 지난 2016년 12월 23일 시행돼 2년이 경과하면서 익숙해진 그림이 흡연에 대한 위험 인식과 경고 효과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새로 시행되는 경고그림은 효과가 미미한 그림 대신 효과를 높이는 그림으로 교체하고 제품 특성에 맞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궐련류 10종과 전자담배용 1종에 표시된 기존 경고그림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했다. 제품특성에 맞게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을 실었다"며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은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 3위를 차지했다. 경고그림 제도는 지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이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담배판매량이 2016년 36억6000만 갑에서 2017년 35억2000만 갑으로 떨어졌다. 성인남성흡연율은 2016년 40.7%에서 2017년 38.1%로 1년만에 2.6%p 감소했다.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올해 12월 23일 이전에 출고된 담배의 소진 기간에 따라 내년 1월 이후부터 소매점에 본격적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법률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전면 교체가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그림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다"며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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