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3 05:58최종 업데이트 17.07.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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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명단 공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곳으로, 의원이 8개, 한의원이 6개, 요양병원이 2개, 치과의원이 1개다.
 
이들 17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7억 9900만원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강보험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요양기관은 가족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거나(103만원),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8245만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요양급엽용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36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한의원은 해외에 출국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 진료내역과 동일하게 진료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거나(2284만원), 비만관리를 위해 다이어트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고도 진찰료, 부항술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5152만원)하다 적발됐다.
 
B한의원 역시 환수, 업무정지 63일, 명단공표와 함께 사기죄로 고발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짓청구 # 보건복지부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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