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의약육성법 시행 15년 불구 '우수 한약 관리기준' 고시 없어" 질타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우수 한약재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돼 15년이 경과됐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서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간 1~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도 우수 한약 공급 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불법 한약재 유통을 근절하고 우수 한약재를 공급해야 한다. 지난 8월27일에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사건이 있었다"며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된 불법 한약재가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됐다.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폐기‧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법행위는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단속이나 홍보로 근절하기는 힘들다"며 "이러한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의 '한약재 품질기준'에 부합하면서 생산, 규격품 제조‧가공, 유통 과정을 온라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산지가 명확하게 판별된 한약재를 우수 한약으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3년 내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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