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상대로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과실을 초래해 2억여원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국적의 여성 A씨는 2014년 9월 피부미용,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B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자녀 3명을 출산했고, 2013년 중국에서 복부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의원 의사 K씨는 여러 번 출산 경험이 있어 복벽이 약해진 상태이며, 과거 시행한 복부지방흡입술로 인해 지방흡입술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복벽성형술도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방흡입술만 받길 원했고, K씨는 당일 해당 시술을 마쳤다.
그런데 A씨는 시술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며칠 후 Y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Y대학병원은 진단적 개복술을 통해 소장 2군데 천공과 심한 복막염을 확인하고, 소장 부분절제술 및 복강내 세척을 하고, 복막을 봉합했다.
A씨는 수술후 활력징후가 전체적으로 안정되자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겨졌다.
A씨는 1인실에 입원하던 중 간병인이 점점 많아지자 공간이 넓은 특1인실로 전실하면서 B의원과 병실료 1일 122만원 중 78만원을 B의원이, 나머지 44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특1인실에 37일 머물렀고, B병원이 부담한 비용은 2886만원.
A씨는 퇴원후 B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로 인해 B의원은 A씨에게 Y대학병원 치료비 8866만원 중 7609만원, B의원에 지출한 지방흡입술 비용 3800만원 및 위자료 1억원을 포함해 총 2억 1409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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